어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어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대표 출처: 어선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나. "함정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경찰청 및 군 함정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다. "관공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나목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라. "상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가목을 제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3. "선박패스 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포함하며,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