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어선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의2.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