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업경영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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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업경영주의 법령상 뜻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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