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어업경영주의 법령상 뜻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