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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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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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수산업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