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수산업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어업종사자"란 어업경영주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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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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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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