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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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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