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9. "업무운용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주로 하는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전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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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운용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주로 하는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전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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