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단말기"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출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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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출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출결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5. "단말기"란 통신회선을 통하여 주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주전산기에 저장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7.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PC,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패드, 프린터, 복합기 등을 말한다.
1. "단말기"라 함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2."단말기"란 현금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설치된 유.무선단말기 등을 말한다.
3. "단말기"란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