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7. "전산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산시스템 전반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탁소의 공탁사무전산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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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산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산시스템 전반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탁소의 공탁사무전산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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