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탁원장파일, 그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전산처리하는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 및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간의 전송시스템을 말한다.2. "공탁원장파일"이라 함은 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기본내역, 공탁자ㆍ피공탁자 내역, 수리ㆍ지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한 기본 장부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기억매체에 보관하는 구조화된 자료파일의 집합을 말한다.3. "단말기"란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4. "백업"이라 함은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5. "코드번호"라 함은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한 숫자 또는 문자로 된 기호를 말한다.6. "공탁전산관리책임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 제도의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변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전산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산시스템 전반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탁소의 공탁사무전산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8. "업무운용관리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운용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9. "업무운용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주로 하는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전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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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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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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