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업무이관"이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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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이관"이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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