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3. "토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의미한다.4. "사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을 의미한다.5. "순성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석을 의미한다.6. "업무이관"이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7.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p Agency"란 하나의 발주청으로 등록된 건설공사 현황을 대표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말한다.8. "온라인 거래"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9. "매각 공고"란 건설공사현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10. "헬프데스크"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의 전화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11.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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