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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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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법령상 뜻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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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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