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온라인 거래"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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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온라인 거래"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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