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업무지침"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관련 직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 전달 또는 배포하는 지침, 규정, 요령 등으로서 제2호에 따른 훈령·예규 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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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지침"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관련 직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 전달 또는 배포하는 지침, 규정, 요령 등으로서 제2호에 따른 훈령·예규 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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