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요청부서장"이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보험사업단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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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부서장"이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보험사업단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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