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심의"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문서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준법감시담당관(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등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2. "훈령ㆍ예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하며 대통령훈령「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세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3. "업무지침"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 관련 직원이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시, 전달 또는 배포하는 지침, 규정, 요령 등으로서 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4. "상품 안내장"이란 우정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인쇄물로서 포스터, 팸플릿 등을 말한다.5. "요청부서장"이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보험사업단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말한다.6. "중요문서"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