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훈령·예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하며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령하는 규정·규칙·세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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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령·예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하며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령하는 규정·규칙·세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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