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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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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