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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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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