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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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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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및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