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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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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