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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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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의 법령상 뜻

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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