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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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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법령상 뜻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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