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에너지중점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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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에너지중점산업의 법령상 뜻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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