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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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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