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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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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