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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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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