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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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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