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1.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예상절감량(액) 또는 보증절감량(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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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예상절감량(액) 또는 보증절감량(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용역사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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