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7. "예상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확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한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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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상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확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 확정한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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