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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여객시설의 법령상 뜻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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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