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약자란? — 법령상 정의

교통약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교통약자의 법령상 뜻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3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