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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
제2조정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2020.12.22, 2022.1.18, 2023.9.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
인용
도시철도법
§2 2호 정의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위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 4호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위임
궤도운송법
§2 3호 나목 정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
위임
항공안전법
§2 1호 정의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
위임
해운법
§2 2호 정의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5호 정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위임
궤도운송법
§3 적용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위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 3호 정의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
위임
공항시설법
§2 3호 정의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
위임
항만법
§2 2호 정의
"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
위임
도로법
§2 1호 정의
"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인용
교통안전법
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
인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3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인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승강장
"1. 통로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cites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
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인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9. "주정차대"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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