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조차장·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 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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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조차장·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 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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