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중요사건"이란 열차충돌·추돌·탈선·화재 등 철도사고, 열차 운전·운행방해, 살인, 방화, 강도, 변사, 다액도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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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사건"이란 열차충돌·추돌·탈선·화재 등 철도사고, 열차 운전·운행방해, 살인, 방화, 강도, 변사, 다액도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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