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철도보안검색"이란 여객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총포·도검, 폭발성 물질 등 탁송 또는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탐지·수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철도보안검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철도보안검색"이란 여객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총포·도검, 폭발성 물질 등 탁송 또는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탐지·수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