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로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ㆍ조차장ㆍ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 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3. "중요사건"이란 열차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철도사고, 열차 운전ㆍ운행방해, 살인, 방화, 강도, 변사, 다액도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말한다.4. "철도보안검색"이란 여객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총포ㆍ도검, 폭발성 물질 등 탁송 또는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탐지ㆍ수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철도보안정보센터(Railway Security Information Center 이하 "RSC"라 한다)"란 범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종합상황실, 사건 증거물을 분석하는 영상과학 분석실 및 철도역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어하는 운영 컴퓨터, 중앙제어장치, 저장장치 등 일련의 설비를 갖춘 복합기능시설을 말한다.6.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Railway Crime Management System 이하 "R2C"라 한다)"이란 범죄사건ㆍ정보, 영상녹화, 전자근무운영,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ㆍ송수신하는 통합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철도보안정보시스템(Intelligent Railway Information Security System 이하 "IRISS" 라 한다)"이란 범죄 정보, 보안검색 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역사 공간 정보 등 철도치안ㆍ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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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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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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