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학"이란 집단의 질병 발생 분포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2. "역학조사"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의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과정을 말한다.3. "역학조사관"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한 자(공무원 및 민간 역학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역학조사관이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지정한 역학조사관은 시ㆍ도역학조사관이라 한다.4.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을 말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Field Veterinary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하고 약칭은 "KFVETP"로 한다.5.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계획, 수료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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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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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