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 발생하는 질병 양상을 관찰하고 이에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구명하는 과정을 말한다.2. "역학조사"란 전염병 발생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의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밝히는 조치를 말한다.3. "역학조사반"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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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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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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