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 발생하는 질병 양상을 관찰하고 이에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구명하는 과정을 말한다.2. "역학조사"란 전염병 발생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의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밝히는 조치를 말한다.3. "역학조사반"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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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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