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9. "역할관리자"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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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할관리자"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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