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전산시스템"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검색,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인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각급 법원"이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지원을 말한다.3. "일반직 등"이란 일반직, 별정직(사법연수생 제외) 등을 말한다.4. "인사프로그램"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사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한다.5. "인사기록파일"이란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등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사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6. "인사기록내역파일"이란 각급 법원에서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한 시간과 사용자별로 처리한 내역이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7. "원시프로그램"이란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인사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되기 전의 원래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8. "서브프로그램"이란 인사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에 위치한 파일을 말한다.9. "역할관리자"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10. "업무담당자"란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인사,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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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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