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7. "원시프로그램"이란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인사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되기 전의 원래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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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시프로그램"이란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인사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되기 전의 원래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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