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1. "각급 법원"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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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급 법원"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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