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 및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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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 및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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