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e-신고서비스"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금 등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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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신고서비스"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금 등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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