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계고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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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계고용의 법령상 뜻

1.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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