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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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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