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3.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 및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4. "장애인근로자"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5. "e-신고서비스"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금 등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란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지원을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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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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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