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연구자정보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연구자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연구자정보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