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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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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구지원시스템의 법령상 뜻

7.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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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연구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지원시스템"이란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를 수집·처리·분석 및 저장하고, 연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한다.2.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지원업무(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및 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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